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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4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1: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식당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정지한 후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를 따라 가다 정지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881,2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