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을 잡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병실 침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상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해도 그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단지 손을 잡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는 것은 과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성적 도발로 볼만한 언사나, 다른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한차례 손을 잡은 것을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은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다른 간호사들의 피해에 대하여 더 많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