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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5:03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 E가 안전띠 미 착용으로 창원 중부 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이경 G에게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조수석에서 내린 후, “니 미, 씨 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 소속 의무경찰 인 상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두 번 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는 않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