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9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 01:3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증산점’에서, 청소년 E(17세), 청소년 F(16세), 청소년 G(18세), 청소년 H(여,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4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