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3.21 2017나5359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주식에 관한 담보제공 1) 원고는 1992. 4.경 B 주식회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합병 전 회사를 ‘B’이라 한다]의 주식 117,6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1992. 4. 16.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충북투자금융 주식회사, 이하 ‘청솔종금’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청솔종금에 대한 채무 중 합계 70억 원에 대하여 이를 연대 보증하고 위 주식 117,600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채무승인 및 이행과 주식양도담보에 관한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제1조 채무자들(F, G, H을 말한다

)은 채권자(청솔종금을 말한다

에 대하여 채무자 F은 1991. 1. 19.자, 채무자 G은 1990. 4. 2.자, 채무자 H은 1990. 8. 16.자 각 어음거래약정에 의한 아래 금액의 채무부담을 승인하였다.

1. 금액 : F 45억 원 G 30억 원 H 23억 9,000만 원

2. 변제기한은 1993. 4. 15.로 한다.

제2조 채무자들은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부를 즉시 완제하여야 한다.

2. 거래하는 당좌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되었을 때 제3조 채무자들은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낙하였다.

제5조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 원고는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제6조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 원고는 전조의 연대보증채무 중 F 30억 원, G 20억 원, H 20억 원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담보제공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