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1988. 5. 7.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구 달성구 D 대 10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8.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토지와 연접한 C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피고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위 감정도 표시 2, 3의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 주택을 위한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감정도 표시 1, 4의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원고 주택의 외벽이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원고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샌드위치 판넬로 된 창고 부지 및 주택의 뒤꼍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1988. 6. 13.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6.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피고 주택의 출입통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0.경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샌드위치 판넬로 된 창고를 무단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