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0 2013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40경 서산시 잠홍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산 시내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스즈끼 VZR180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해회복 정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