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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1재고합6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D, E, F, G와 1978. 9. 16.부터 같은 해 10. 9.까지 5~6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E의 주거지 등지에서 각 회합하여 1978. 10. 12.를 기하여 I대학교, J대학교, K대학교, L대학교, I대학교 농과대학 및 M대학에서 연합시위를 벌이는 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함)를 비방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되, 피고인, D, E은 D이 위 I대학교에서의 시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1973. 10. 1.부터 일자불상까지 그의 주거지에서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자.”라는 제목으로 “N정권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무장군들의 위협 아래 이 땅에 치욕적인 독재파쇼 체제를 출발시켰고, 그 연장을 위하여 온갖 폭력과 억압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며, 유신체제는 장기집권을 위한 일인독재체제로서 모든 자유와 민주와 평등과 존엄은 유린당하고,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등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는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으며, 정권연장의 야욕 아래 민족과 민중에 대한 배신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부패한 정치집단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체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굴욕적인 유신독재 체제의 출발점인 10. 17.을 새 역사의 거보를 딛는 민주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을 자각하고, 이 날을 기하여 총궐기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과 위의 것과 유사한 4개항의 행동강령으로 된 선언문 초안을 검토ㆍ수정하여 이를 채택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D, E은 집회와 문서에 의한 대한민국 헌법의 반대, 학교당국의 지도ㆍ감독하에 행하는 수업이나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ㆍ비정치적 활동이 아닌 학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