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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106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7. 동두천시로부터 ‘H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장 업 허가를 받아 동두천시 I, 2 층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0. 중순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면서 게임 장을 총괄하여 관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9. 말경부터 위 게임 장에 근무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 게임 장에 “ 환전 절대금지, 포인트 점수는 절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강제 퇴장 시키며 게임 중인 점수는 삭제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단속 또는 수사에 대비하고, 피고인 C는 게임 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말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9. 말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청소년이용 불가 아케이드 게임 물인 ‘ 제우스’ 50대 및 ‘ 고구려’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물은 1 시간에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만큼 ‘CREDIT’ 창에 점수로 표시가 되고, 1회 당 100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화면에 펼쳐진 포커카드 5 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나온 5 장의 카드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획득한 점수는 ‘BANK’ 창에 입력되어 위 점수 역시 베팅금액으로 이용되어 ‘BANK’ 창에 입력된 점수와 ‘CREDIT’ 창에 입력된 점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