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8고정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 22: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 10명에게 캔 맥주 10개, 소주 2 병 등 총 48,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C 노래 연습장)
1. 내사보고(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