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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16960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우디엔씨는 330,164,773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80번길 16에 있는 금산e편한세상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400세대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삼우디엔씨(이하 ‘피고 삼우’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삼호(이하 ‘소외 삼호’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삼우 및 소외 삼호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10. 17. ~ 2018. 10. 16. (10년) 365,778,176 2 2008. 10. 17. ~ 2013. 10. 16. (5년) 365,778,176 3 2008. 10. 17. ~ 2011. 10. 16. (3년) 731,556,351 4 2008. 10. 17. ~ 2010. 10. 16. (2년) 487,704,234 5 2008. 10. 17. ~ 2009. 10. 16. (1년) 487,704,234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0. 23.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삼우, 소외 삼호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삼우, 소외 삼호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각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