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4나130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대한지적공사 군산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군산시 C 대 238㎡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한 군산시 D 대 192㎡와 주로 그 지상에 건축된 단층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는 “1937. 1. 1. 목조주택으로 사용승인되었다가 1950년 시멘트블록조 아연지붕 단층 창고 1층 53.28㎡가, 1975년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층 29.38㎡가 각 추가로 건축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 그 현황에 맞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따라 2009. 6. 16. ”부속 일련번호가 “1”, “2”로,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이 “0”에서 “137.23”으로, 용적율이 “0”에서 “71.4739583333333”로, 가구수가 “0”에서 “1”로, 건폐율이 “0”에서 “71.4739583333333”로, 부속건축물 수가 “0”에서 “2”로, 부속건축물 면적이 “0”에서 “81.66(82.66의 잘못된 기재임이 계산상 분명하다)”으로, 건축면적이 “0”에서 “137.23”으로 각 직권변경되어 등록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총 면적을 137.23㎡(위 각 창고부분 합계 82.66㎡ 포함한다)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다. 한편 1984. 7. 24. 군산시 D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29.38㎡에 관하여 표시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1984. 5. 2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