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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9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부터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1: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사단법인의 이사 F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위 사단법인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F로부터 의결권 등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각 이사들이 이사 록에 서명하고 날인함에 있어 임의로 ‘ 이사 F’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이사 록을 위조하였다.

또 한 2013. 11. 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의사록 중 이사 F 작성 부분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사원총회의 사록, 임시 의사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