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는 2010. 11. 26. 설립되어 산림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D, F, 원고, C( 피고의 남편) 의 촉탁으로 2013. 3. 14. 채권자 F, 채무자 D, 연대 보증인 원고, C, 채무 금 150,000,000원, 변제기 2013. 10. 30. 로 된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 공증인가 J 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 645호,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3. 6. 7. C이 D의 채권자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나 F으로부터 연대보증의 이행을 요구 받을 경우 원고가 D의 주식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주주들 로부터 도 권리 포기 각서를 징구함으로써 D의 모든 주식을 무상으로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D 대표이사 인감과 원고의 개인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원고, K(L 의 대리인 자격), C은 2014. 10. 27. ‘ 현재 주주인 M, N, O 3 인의 지분을 원고의 책임으로 실권주 처리하고, D 주식을 원고 50%, K 35%, C 15% 로 배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이행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업무 이행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2017. 1. 11. 원고, L를 대리한 K, C은 이 사건 업무 이행 합의서를 원 안대로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D의 주권 미 발행 상태의 주식 30만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고 한다 )를 양도대금 45,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이라고 한다). 그 후 D의 주주 명부에는 피고가 D의 주식 3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