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49』 피고인은 2019. 7. 12. 17:2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고 일단 되는 대로 음식을 시켜 먹자는 생각으로 만연히 주문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족발(소) 1접시, 소주 2병 등 시가 3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97』 피고인은 2019. 7. 11. 20:4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19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주문내역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2019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