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82,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30. C과 사이에 C 소유의 파주시 D 전 646㎡, 파주시 E 전 14㎡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08. 5. 16.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4. 30. F과 사이에 F 소유의 파주시 G 임야 253㎡, 파주시 H 임야 71㎡에 관하여 매매대금 8,500만 원(계약금 85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 잔금 7,650만 원은 2008. 5. 16.에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가 C, F으로부터 각 매수한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5. 1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파주시 D 및 E 토지에는 2006. 5. 19. 채권최고액 2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당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2008. 3. 6.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에 파주시 G 및 H 토지가 각 추가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08. 11. 21. 15억 원으로, 다시 2009. 7. 6. 1,132,18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09.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09. 10. 30.까지 말소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자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2011. 9. 30.까지 말소하여 줄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원당농업협동조합은 2011.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