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1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5. 04:4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먼저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이어 뒤에서 기다리다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던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꺼내주며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키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이 카드를 들고 있던 손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카운터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을 따라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걷어 찬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