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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용산구 B건물에 있는 자신의 직장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사채를 사용했는데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나의 장인이 현재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소송비용도 필요하다.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기에 카드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금리로 약 1억 1,32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매월 청구되는 원리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상속재산 관련 소송은 피고인의 장인이 피소된 사건으로서 가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시기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17. 10. 31.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4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3자 차용 및 채권상환 내용, 사실확인서, 각 계좌 거래내역, 공문발송 및 회신, A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