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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407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사원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피해자 A의 고용주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 유포한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용주간에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

B는 2013. 9. 12. 20: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고용주들을 서로 화해시키자며 피해자 A(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12. 20: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고용주들을 서로 화해시키자며 피해자 B(남,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피고인의 고용주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밑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B의 지인 G를 국세청에 진정하였는지에 관해 시비가 일자, B가 갑자기 화를 내며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임에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였다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