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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8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A’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부동산업, 분양대행, 컨설팅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부사장,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 인터넷 사이트 내 H의 게시판(I)에 '회원님들한테 공지 드립니다. 수원 J 오피스텔 분양을 대행했던 회사인 D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분양일을 열시미 하고 1년동안 준다 준다 하면서 지금껏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인천(K 상가)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 상가 분양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현장주소: 인천 광역시 서구 L(M역 4번출구)에서 현재 상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더 양산 되기전에 여러 회원님들에게 공지 드립니다. D 사장 N(E사장), D 자금담당 O(C 이사), 분양일을 해 본 사람이 이렇게 일을 시키고 R/T를 지급을 1년이 넘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달에 지급 해 준다고 해 놓고 또 8월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미룬게 1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라며, 가능 하시면 전국애서 전화 1통화 씩만 요청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총 22회에 걸쳐 H 게시판에 같은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캡쳐 1 게시글H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