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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3 2012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1. 21:50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우성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리 2호광장 신호대 앞을 경유하여 C 피고인의 집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구(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8. 21. 21:50분경 술에 취한 채(혈중알콜농도 0.199%)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호광장 신호대 앞 편도 2차로상을 한전삼거리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미터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