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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7 2014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의붓 외할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13: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빌라 라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자신도 옷을 벗고, 목욕 중에 있어 달리 피할 곳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라와 앉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피해자가 목욕을 마치고 욕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종합평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