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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00:38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67 길 창동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