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4. 23.까지 연 5%,...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설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 E, F, G, H(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인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축물구조설계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2016. 12. 20.경 이 사건 저작물 7개(D 1개, E 2개, F 2개, G 1개, H 1개)를 임의로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그 불법복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업무상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7. 4. 28.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2789). 다.
D은 517만 원, E은 462만 원, F, G, H은 각 517만 원이 그 정품소매가격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피고 회사가 비교적 소규모의 회사인 사실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원들이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2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위 손해를 피고 C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