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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누403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다음에 “다. 이에 원고들은 2015. 5. 4., 2015. 5. 4., 2015. 6. 15., 2015. 4. 30., 2015. 2. 16.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