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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5고정10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5 고 정 1062』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5,300,000 원 및 퇴직금 8,152,039 원 및 2014. 3. 20.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22.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958,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063』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으로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5. 3. 29.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F의 2014. 11. 임금 1,430,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 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876,0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5. 3.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4,578,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 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300,3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