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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21260

환적비용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환적비용, 체화료 및 냉장설비비용 채권, ② 터미널 이용계약 관련 채권, ③ 장비대여료 채권의 각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① 환적비용, 체화료 및 냉장설비비용 채권, ② 터미널 이용계약 관련 채권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③ 장비대여료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② 터미널 이용계약 관련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터미널 이용계약 관련 채권 미화 127,655달러와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 ~ 제7쪽 끝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준거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대만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터미널 이용계약에 따라 B이 G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채권 내지 원고가 B을 대신하여 G에 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ㆍ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는 도산법정지법(倒産法廷地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지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