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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4.28 2014나20425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및 피고의 관리규약 등 1) 원고들과 G는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F타워(지하 1층, 지상 7층의 집합건물로서 39개의 구분점포로 구분되어 있고, 2003. 6.경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하 ‘구분소유자’라고만 한다

)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의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구성) 이 관리단은 F타워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되 소유권을 상실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집회)

1.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구분한다.

2. 정기집회는 매년 2월 중에 관리인이 소집한다.

3. 임시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관리인이 소집한다.

4. 집회는 제18조의 의결권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의결권의 행사)

1.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3. 의결권의 행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구 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대리권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집회 전일까지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

1. 관리규약과 관리규정 설정, 변경 또는 폐지

5. 관리단 임원의 선임, 해임 제20조(의결방법)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은 이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