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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5나57831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7면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소결 -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가로등의 물품대금 총액은 283,527,200원으로,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227,439,755원을 공제한 잔액인 56,087,445원이 미지급된 물품대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56,087,4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4.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