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4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0:15 경부터 11:05 경까지 사이 광주 B에 있는, C 대학교 본관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으며 접근한 뒤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리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로 본관 복도를 걸어 다니며 피해자에게 “ 비키니를 입어 보았냐.

몸매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입지를 않느냐.

” 고 하고, 위 본관 학과 조교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I don't like that." 이라고 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피해 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친구와 행정 조교의 진술과 부합하며, 그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제 3자 증언 및 진술서, 제 3자 유선상담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나이 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강제 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