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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6.20 2012구합255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가.

2012. 1. 10.자 증여세 60,800,0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 과정 1) D는 2004. 7. 16. E 및 F와 함께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의 상장주식 6,000,000주(19억 8,000만 원)를 전 사주인 H로부터 인수하고, 2005. 3. 28.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 6. 1.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I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0.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 2) 이 사건 법인은 2004. 3. 3. 이사회에서 보통주 7,905,0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고,【표1】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2005. 1. 24. 정정신고를 하였다.

【표1】 2004. 3. 3.자 유상증자 공고 항목 정정전 정정후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7,905,000 보통주 7,905,000 증자방식 제3자배정(공모방식) 제3자배정(사모방식) 주금납입일 추후 확정 2005. 1. 26. 3) 이 사건 법인은 2005. 1. 14. 이사회에서 “주금납입일을 2005. 3. 14., 신주배정기준일을 2005. 2. 11.로 하여 보통주 100,000,000주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되,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이하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2005. 1. 14.자 유상증자'라고만 한다

). 4) 이 사건 법인은 2005. 3. 12. 이사회에서, 2005. 1. 14.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나. D의 명의신탁 D는 동생인 K(개명 전 L)를 통해 개설한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다음【표2】와 같이 원고 외 15인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