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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0084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D 대 65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43, 2, 37, 38, 39, 40, 41, 42, 43의 각...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위 토지에 연접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주문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의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가집행은 붙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