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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나4597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전제되는 사실관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석시”를 “석식”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망인은 피고 회사 소속 공무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준공 시점에는 8명이 근무하다가 발병 1개월 전부터는 3명만 근무하였고, 종전에는 망인이 본사에서 해외자재 견적 및 설계변경 업무를 주로 하다가 현장에 파견되어 처음으로 공무 및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였기에 평소 동료들에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음 발병 당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발병 3일전부터 서울출장 및 현장복귀, 야간근무 후에 현장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퇴근하여 집에서 발병하였음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8/88로서 고혈압의 진단기준인 140/90에 미달하였고, 평소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오면서 사망 전까지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고혈압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적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