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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정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216-2 신길오천역 부근에서 향후 C에게 20~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를 통하여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E)과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D의 소개로 F로부터 통장 및 그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3.경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101-4 계양농협 앞 삼거리에서, 향후 F에게 20~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 및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0.경 시흥시 H 앞길에서 향후 I에게 20~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F 및 D를 통하여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 및 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89] 피고인은 D에게 통장과 카드를 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2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안산에 있는 신길온천역 부근에서 D로부터 위 D 명의 농협 K계좌와 이에 연결된 카드 1매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하 ‘D 진술’이라 한다)이 있다.

나.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D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