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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5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5. 01:0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자, 그 틈에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5. 02:29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넷 마블 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사진에 표시된 피해 자의 인적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 자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넷 마블 캐쉬를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신청을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권한 없이 마치 피해 자가 위 넷 마블 캐쉬를 구매하는 것처럼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넷 마블 캐쉬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02:47 경 위 가항 기재 PC 방에서 미리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티 스토어에 접속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 자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 주문을 입력함으로써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94』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오전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I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J이 휴대전화를 곁에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머니를 충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