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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2. 18. 선고 2003헌마31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3헌마31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황 ○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대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2년 형제1525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6. 산청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정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정은 진주시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망 황○조가 피고소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박○수와 청구외 망 성○이로부터 경남 산청군 삼장면 ○○리 280 등 토지 4필지를 매수한 뒤, 청구인이 이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여 1990. 10. 10.자로 시효취득하였다면서 2000. 10. 18.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소인 등 13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오자, 사실은 1959. 10. 20.경 위 성○이가 위 황○조에게 위 토지 중 같은 리 284, 284의 1, 284의 2 등 3필지를 매도하고, 1960. 9. 23.경 위 박○수가 위 황○조에게 위 토지 중 같은 리 280을 매도하면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31.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위 진주지원에서 "조부인 위 박○수는 1892년생으로 10년간 중풍을 앓다가 1968년에 사망하였는데, 어린 시절 경남 산청군 삼장면 ○○리를 떠나 1940년경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같은 군 생초면 □□리로 이거하였다가 1950년경 같은 군 산청읍 △△리로 이사를 한 후 사망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삼장면(계약서상 주소지인 삼장면 ○○리 282)에는 전혀 가지도 않았던 점, 당시 화폐단위가 '환()'이고 단기

력을 사용하였음에도 1959. 10. 20. 매도인인 위 성○이와 매수인인 위 황○조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와 1960. 9. 23. 매도인 박○수, 매수인 황○조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 화폐단위를 '원(圓)', 날짜를 서기력으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각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2002. 1. 15. 청구인 패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토지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9.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5. 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1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