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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97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35858, 2006하면37369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2. 20. 파산선고를, 2007. 4. 16.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7. 5. 2.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전항의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선행사건의 진행 ⑴ 피고는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034670 부당이득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⑵ 선행사건에서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고, 피고는 ‘피고가 면책채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결정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위 항변을 다퉜다.

⑶ 선행사건 법원은 2016. 1. 14. “원고(선행사건 피고)는 피고(선행사건 원고)에게 8,415,200원과 그 중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부터, 나머지 1,915,200원에 대하여는 2008. 9. 20.부터 각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이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효력이 있으므로, 선행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