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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3 2020고정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3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구미시법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