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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570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6. 24.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본인과 피고의 공동소유이던 대구 동구 F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6. 6. 10.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C 지분을 13억 원(기존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D에 대한 근저당권은 등기이전시 C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특약사항-

1. 피고와 C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조합대출 승계문제로 인해 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치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약정하고, C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한다.

2. 피고와 C은 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C이 책임지기로 하며, 2016년 9월 1일부터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다. 그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피고와 C은 2016. 8. 25.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7. 2. 10.경 위 차용금채무 전액을 D에게 변제하였고, D으로부터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마.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7. 25.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