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6. 24.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본인과 피고의 공동소유이던 대구 동구 F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와 C은 2016. 6. 10.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C 지분을 13억 원(기존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D에 대한 근저당권은 등기이전시 C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특약사항-
1. 피고와 C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조합대출 승계문제로 인해 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치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약정하고, C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한다.
2. 피고와 C은 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C이 책임지기로 하며, 2016년 9월 1일부터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다. 그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피고와 C은 2016. 8. 25.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7. 2. 10.경 위 차용금채무 전액을 D에게 변제하였고, D으로부터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마.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7. 25.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