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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1 2014노56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 B, C,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차용금의 변제금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차용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대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사실오인)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C이 피고인 F에게 지급한 8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에 대하여 11년간 월 2%의 높은 이율로 금원을 지급한 것 역시 차용금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로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오랜 기간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돈을 빌려줄 자력이 안되는 피고인 C이 피고인 F에게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된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