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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11431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시장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5. 6. 1.경부터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와 사이에, 주식회사 F로부터 서울 강동구 C시장 1층 매장 중 약 198㎡(약 60평) 김치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계약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년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F에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D’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업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 E은 2007. 12. 26. C시장 대표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C시장 1층 102호, 17호, 23호에 해당)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김치제조업을 하였다.

다. H 주식회사(청산인 G)는 2011. 3. 31. ‘C시장’이라는 상호로 2009. 7. 30.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C시장 건물의 임대차 및 관리경영업무를 위탁하는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E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못하여 2011. 10.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63만 원(관리비 17만 5,000원 및 공과금,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산함), 임대차기간은 2012. 4. 10.까지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했을 대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4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