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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147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045,578원과 그중 171,453,030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자신의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서울회생법원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