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4:30 경 광주 북구 하서로 388에 있는 신흥 택시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시내버스 22번에 승차 하여 가다가, 버스기사가 정차한 후 C 봉고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면서 약 10분이 지나도록 버스를 운전하여 가지 않자 버스에서 내려 말다툼을 말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쪽 문짝 1개를 수리 비 304,438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사진에 나오는 발자국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위 차량이 손괴된 것도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사건 직후 위 차량의 피해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1회 걷어 차 깨 버렸다고
진술한 점을 더해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