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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126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720,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C은 1,164,000,000원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