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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5 2014고단5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2. 13:00경 평택 안중읍 안현로 403에 있는 경기물류고등학교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택시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내가 A다. 나 건들면 인권위원회나 청와대에 알려 다 옷 벗겨 버리겠다. 너희 소장도 나한테는 못 까분다. 개새끼들,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D의조끼를 잡아당겨 뜯고, 발로 D의 오른쪽 무릎을 찬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C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머리를 의자에 부딪치며 자해를 하고, 위 D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 가만두지 않는다, 넌 나중에 나 나오면 죽었어! 내가 안중에 있는 양아치들 다 데리고 와서 파출소를 없애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부터 14:40경까지 위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D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이 깽깽이 새끼야, 내가 얼마 전에도 경찰관 모욕으로 벌금 100만 원 냈어. 어차피 징역도 아닌데 겁도 안 나! 해 봐! 엮어봐야 공집 밖에 더 되겠냐!”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었으며, 자신의 머리를 의자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