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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구합2241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AO 도시개발사업 2) 고시: 2009. 3. 26.자 경상남도 고시 AP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30.자 수용재결(원고 AL, AM, A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 수용대상: ① 진주시 AQ 임야 19,8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② 진주시 AR 임야 6,79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8. 19. 3)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제1토지 2,098,437,200원(= 적용단가 105,800원 × 면적 19,834㎡), ② 이 사건 제2토지 703,962,000원(= 적용단가 103,600원 × 면적 6,795㎡)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7.자 수용재결(원고 AL, AM, AN) 1) 수용대상: 이 사건 각 토지 2) 수용개시일: 2015. 12. 16. 3) 손실보상금: ① 이 사건 제1토지 2,104,387,400원(= 적용단가 106,100원 × 면적 19,834㎡), ② 이 사건 제2토지 706,680,000원(= 적용단가 104,000원 × 면적 6,795㎡)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가) 2015. 6. 30.자 기준: ① 이 사건 제1토지 2,300,744,000원(= 적용단가 116,000원 × 면적 19,834㎡), ② 이 사건 제2토지 775,309,500원(= 적용단가 114,100원 × 면적 6,795㎡), 나) 2015. 10. 27.자 기준: ① 이 사건 제1토지: 2,314,627,800원(= 적용단가 116,700원 × 면적 19,834㎡), ② 이 사건 제2토지 780,066,000원(= 적용단가 114,800원 × 면적 6,795㎡) 2) 감정인: AS 이하 위 감정인의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