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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재나5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2. 5. 3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495호로 ‘피고의 위법한 전보명령 및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3나50909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21685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2.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4. 3. 6. 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의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들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 재심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부분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편제를 삭감재편성하는 내용이 부대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거짓 진술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⑵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