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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88. 10. 6. 선고 87가합2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하집1988(3.4),265]

판시사항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상환의무유무(적극)

판결요지

세무관서가 갑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인 을에 대한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갑회사에게 함으로써 갑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에 관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면 그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을이라 할 것이므로 을은 갑회사가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갑회사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한라관광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662,190원 및 이에 대한 1987.2.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279,48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한라관광(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한라여행사, 이하 원고회사라고만 한다)에 1982.7.27.부터 1985.4.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회사는 피고가 농원등지에서 받은 원고회사의 수입금 일부를 개인용도에 유용함으로써 원고회사에 금 31,333,38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중 금 30,617,290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사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2, 3, 5 을 제1호증의 1, 4, 6(각 피의자 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7(각 공소장), 갑 제7호증의 3(공판조서), 갑 제9호증(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 을 제1호증의 5(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수, 같은 김수남의 각 증언(위 김동수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1983.4.경부터 1985.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가 제주도내 5개 관광농원에 단체관광객을 알선하여 그곳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주는데 대한 대가인 이른바 관광객알선수수료 또는 보증금명목으로 동 농원들로부터 도합 금 107,769,200원을 받아 이를 회사의 정식 회계장부외의 별도의 장부인 소위 비장부에 기장하여 관리하면서 원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곧 피고가 이를 개인용도에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후술 제3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위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일부 금액에 관하여 세무당국이 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상여로 이를 소득처분하였다 하여 피고가 실지 동액상당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금 3,467,400원을 증여하기 위하여 동액 상당의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함으로써 원고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밖의 금원을 유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김동수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위 금 3,467,400원에 한하여 이유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금 3,467,400원을 원고회사에게 배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수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8(합의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1985.5.20.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안동희에게 위 손해금의 변제조로 금 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성하의 일부증언은 위 김수남의 증언에 비추어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 금 3,467,400원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하겠다.

3. 나아가 원고회사의 구상금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2항에서 인용한 여러증거에 증인 문영화, 같은 이성하의 각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증인 이성하의 일부증언은 제외)과 당원의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제주세무서가 1985.11.22.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83.8.1.부터 1985.6.30.까지의 기간동안 원고 회사가 제2항에서 설시한 경위로 제주도내 관광농원 등으로부터 관광객알선보증금 및 수수료조로 받은 금원 중 금 25,007,264원과 원고회사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원의 일부를 그 차입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회사 임원에게 대부한 금원에 대한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및 기타 일부회사 자금을 합한 도합 금 31,333,38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 중 금 4,913,361원이 1983년도에, 금 21,323,476원이 1984년도에, 금 5,096,043원이 1985년도에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한 상여로 각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처분을 한 다음 1986.2.20. 그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에게 위 인정상여금액의 내역과 그에 대한 미납부 소득세 및 방위세가 합계금 7,662,190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고회사가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86.3.11. 위 세금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 성하의 일부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무관서가 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법률상 피고에게 위 상여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실제 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하겠고 그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소득자인 피고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인정과 같이 위 금 7,662,190원의 세금을 납부한 이상 피고는 위 세액에 관하여 원고회사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만일 피고가 위 금 31,333,380원을 불법으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위법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상여로 인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위 제주세무서의 소득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소득처분에 기하여 원고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구상권에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인정상여제도는 기업자금의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관하여 사외유출의 발생원인이나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세법이 인정하는 일종의 의제이므로 그전제로서의 세무조사나 소득처분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엿보이지 않는 한 실제의 유출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금 7,662,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2.1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임호 변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