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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1 2018고합233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1. 11. 23:00경 순천시 B 원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만난 D(여, 28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왜 도망을 가냐 내 돈을 달라”라고 하면서 위 원룸 현관문 앞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22:05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한 피해자 D(가명)을 만나 위 모텔 G호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들고 가 피해자가 소유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지목한 피고인의 H 사진), 내사보고(F모텔 G호 현장확인), 내사보고(F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