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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23 2016고단72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2. 6.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2005. 9. 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5. 18. 및 2013. 5. 2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4. 5. 2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5. 9. 22.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8. 4. 3.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딸이다.

1. 상습폭행

가. 2016. 1. 24.자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24. 11:30경 경남 거창군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여, 48세)에게 “씨발년아. 개씨발년아.“라고...